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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 등록기준 처음부터 끝까지건설경영컨설팅 2019. 6. 17. 18:04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건축물의 완공 이후에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점검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를 진행하는 전문건설업 업종입니다.
바로 시설물유지관리업 인데
이런 면허를 취득하고 등록하려면 꼭 필요한
등록기준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등록기준들에 대하여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 두가지를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액수를
뜻하며 실질자본금은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여
증빙하게 됩니다.
이때 실질자본금은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한 뒤에
신규법인의 경우 20일 뒤
기존법인일때는 30일 뒤에 진단이 가능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실 수 있고
기존 법인이라면 기장대리인에게 발급이 불가하고
꼭 제 3자에게 가능한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제조합이 있습니다.
자본금의 20~25%이상을 예치하게 되며
신용평가에 따라 시설물유지관리업 출자금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설법인에 신규면허 등록이라면
최하등급이니 25% 이상을 예치하게 됩니다.
이런 출자금은 자본금에 포함되는 항목이므로
크게 어려움 없이 준비하실 수 있는 기준 입니다.
세번째 #기술능력 입니다.
기술능력이란 기술자를 뜻하며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범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분야 또는 건축분야
초급 이상 건설기술자 중 4명이상이 기준입니다.
이런 기술자는 모두 사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하며
겸업이나 겸직 등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무가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런 기술자는 혹시 공백이 생기게 된다면
반드시 50일 이내에는 다시 기술자 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 점을 기억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근린생활시설 또는 사무실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하며
농업 임업을 위한 창고나
주거용, 주택용 건물은 사무실로 제외됩니다.
사무실 증빙서류로는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등이 있습니다.
마지막 장비입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장비가 있는 업종입니다.
위의 장비들을 모두 구비해주셔야 하며
세금계산서, 영수증, 보유리스트 등을 제출하여
증빙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면허등록시 필요한 등록기준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이런 기준들은 면허신청시에도 중요하지만
면허가 나온 뒤에도 잘 유지가 되어야 하니
잘 관리하셔서 사업 유지에 지장이 없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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