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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식방수공사업은 이렇게 취득할수 있다.건설경영컨설팅 2019. 6. 18. 17:17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해 볼까요??
습식방수공사업은
미장공사 , 타일공사 , 방수공사 , 조적공사로
나눠볼수 있습니다.
상기 도표를 확인하여 업무 내용 확인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등록기준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자본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1억5천이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자본금이 2억이상이라고 알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하기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본금 기준완화에 대한 혁신방안으로 선진국에 비해 높은 자본금 기준을 햐향 조정함에 따라
5천만원 하향 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리며
개인 법인 모두 자본금이 준비되었다면 기업진단지침을 참고하여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준비하고 있음을 증빙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능력은 건축 토목분야의 건축기술자 또는 관련종목의 건설기술자로 2인이상이며
기술자로 등록된 2인은 모두 상시근무해야 하며
타 업종과 겸업 또는 겸직이 불가능하오니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기술자가 퇴사하는 경우 50일이내에 다시 채용하여
기술자 공백으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 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공제조합출자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제조합출자금은 자본금을 기준으로 했을때 기존에 20~25% 이상을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처리하였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자본금 부분에서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자본금 기준을 현행에서 70% 수준으로 하향 조정은 하였으나 공제조합출자금은 하향조정 되지 않고
상향 조정이 되었으므로
출자금액은 현재 출자하는 금액을 유지하여 출자하여야 하니 이점 참고하여
진행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습식방수공사업의 시설장비의 기준입니다.
장비의 기준은 없으며 사무실은 보유해야 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 혹은 사무실 용도에 적합한지 확인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면적에 제한은 없으나
습식방수공사업을 위한 전용공간이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시행령이 의결되어 개정된 사항 중
건설업자본금에 대한 하향 기준을 확인하였으며
그와 관련된 사항을 상기 도표에 정리하여 드렸습니다.
상기 도표를 확인하시면 건설업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하는 종목별로 약30% 정도 하향 조정되었음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건설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준비하는데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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