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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등록 빈틈없이 철저히 해보자건설경영컨설팅 2019. 6. 12. 14:38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등록 성공적으로하기
보링그라우팅공사업이란 지반 구조물에 천공등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등의 설치나 회반죽을 주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예시로는 착정공사 그라우팅공사
지열공착정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공사를 진행하려면 면허가 있어야 합니다
건설업 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신규로 보링그라우팅공사업 면허를
등록하는 신규등록
나머지 하나는 이미 면허를 낸 법인을 양수하는
양도양수가 존재합니다.
신규등록의 경우 빠르면 30~35일
양도양수의 경우에는 조건이 맞고
서류준비가 되었다면 신규등록보다
빠르게 취득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신규등록 시 필요한 기준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하겠습니다
가장먼저 자본금과 공제조합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2억 이상의 자본금이 필요하며
공제조합에 신용평가 후 20~25% 이상을
출자예치 해야 합니다.
출자금액은 등급에 따라 달라질수 있으며
신설법인에 신규등록이라면
최하등급이기에 25%이상을 예치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보고서로
제출하여 입증하게 되는데
세무사 회계사 경영지도사에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할 점은 진단은
일정기간동안 금융기관에 예치 후
신설법인의 경우 20일 기존법인일 경우 30일
이후에 가능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합니다.
보링그라우팅공사업 기술자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해당 자격자를 채용 하셔야 하며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기술자 증빙은 자격증이나 경력수첩 사본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 등으로 합니다.
마지막 보링그라우팅공사업 시설장비의 사무실 입니다.
주택이나 주거용 건물은 불가하며
임엄이나 농업을 위한 창고 등도
사무실로 인정이 제외됩니다.
이런 사무실은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또한 프린트나 컴퓨터 등의 통신기기와
사무용품들도 구비되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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