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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알아보기건설경영컨설팅 2020. 9. 13. 21:27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업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노무비구분관리제는 건설공사 노무비를 다른 공사원가와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노무비를 노무비전용계좌에
입금하고, 계약당사자 들은 노무비전용계좌에서 근로자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노무비지급확인제는
건설공사 근로자들의 노무비가 실제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근거규정
노무비구분관리와 지급확인제는 2012년부터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의해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0년
5월 27일에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건설근로자법) 개정시 '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제7조의3)
이라는 규정이 명시되어 법률에 근거하여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대상 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는 공공공사 중에서 공사금액
5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공사에
적용됩니다. (「건설근로자법시행령」 제4조의2(임금비용의
구분지급 및 확인대상 건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적용제외 공사
노무비구분관리제와 지급확인제가 모두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로만 구성된 경우
△천재지변 또는 기타사유 등으로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다고
계약당사자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입니다. 또한
노무비구분관리제만 적용제외되는 경우는 △노무비전액선지급시
△계좌개설 불가 등의 사유로 현금지급하는 경우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1개월 이상으로 연장시에는 적용) 입니다.
노무비구분관리 대상 노무비
구분관리제 대상 노무비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의 임금을 대상으로 합니다. 직접노무비에
한정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노무비를 포함합니다.
장비, 자재대금은 적용제외됩니다. 일용근로자 외에 상용
근로자가 직접 시공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노무비 지급대상에
해당 상용근로자를 포함하여 노무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무비구분관리 업무처리절차
노무비 구분관리제는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의 하도급
지킴이 등)을 통해 대금 청구와 지급이 관리됩니다.
선급금, 세금계산서 관련
1) 노무비구분관리 적용시 공사선급금을 지급한 경우 계약
금액에서 연간 노무비 지급액을 제외하여 지급합니다.
선금청구액은 (계약금액-노무비)×선금지급비율로 산정합니다.
단, 적용제외되는 간접노무비는 선급금 지급액에 포함됩니다.
2) 노무비 청구할 경우 청구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기성금 청구시 지급된 노무비는 정산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정산후 해당 금액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오늘은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건설노무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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