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업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건설경영컨설팅 2020. 8. 31. 13:43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공사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관련
업무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업의 안전보건관리체제
건설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는 기업 단위가 아니라
사업장 기준으로 구성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는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함께 작업할 경우 도급인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 선임해야 합니다.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해당
현장의 안전보건관련 업무 전반을 책임지게 됩니다. 여기서
총공사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발주자와
계약한 금액(하수급인 공사금액 포함)을 말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본인의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 관계수급인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 관리감독자
도급인, 관계수급인은 모든 건설공사에서 소속직원을 지휘감독
하는 관리감독자에게 안전보건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합니다.
○ 안전관리자
도급인의 경우 50억원 이상, 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사업장이라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단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안전
관리자를 안전의 기술적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 보건관리자
공사금액 800억원 이상인 경우 도급인과 관계수급인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하고 조언하는 업무를 담당합니다. 800억원 이상 여부
판단시 공사금액은 도급인의 경우 총공사금액에서 수급인과
계약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판단하고, 수급인의
경우 도급인과의 하도급계약금액으로 판단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
공사금액이 12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합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위원회는 안전보건관리규정,
안전교육, 건강진단 등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합니다.
○ 안전보건조정자
2개이상의 건설공사를 도급한 발주자는 그 공사가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는 경우 해당 건설현장에 안전보건조정자를
두어야 합니다. 안전보건조정자는 여러 작업의 혼재로 인하여
발생 가능성이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건설공사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확대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사는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도급인의 안전관리자 선임대상은 기존 120억원
(토목공사업150억원)에서 50억원 이상인 현장으로 2023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적용됩니다. 2020년7월1일부터는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인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며, 2021년
7월1일부터는 80억이상 현장, 2022년7월1일부터는 60억이상
현장, 2023년7월1일부터는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수급인도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7월1일부터 선임의무가 있습니다.
○ 착공직후·준공직전 시점 안전관리자수
전체공사기간 중 착공후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준공전
15%에 해당하는 기간의 경우 안전관리자수를 기준인원보다
적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 8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부터
적용되고, 공사금액이 커질수록 해당 기간의 안전관리자수
또한 증가하도록 산안법 시행령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관련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상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근로감독시에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며, 산업재해
발생시 책임소재 측면의 문제도 존재하므로 건설현장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성은 더욱 중요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는 각 위반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건설현장의 안전보건관리체제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안전보건관리체제 등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컨설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건설업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알아보기 (0) 2020.09.13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수 신고 (0) 2020.09.04 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취업가능 체류자격 (0) 2020.08.20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정산 (0) 2020.08.14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업 면허기준 안내서 (0) 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