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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 적용 및 보수 신고건설경영컨설팅 2020. 9. 4. 19:49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오늘은 건설기계산재보험 적용과 보험료 산정
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건설기계산재보험 : 건설기계조종사의 구분
건설기계조종사는 근로자인 경우와 사업자인 경우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에는 건설기계업체소속의 근로자인
건설기계조종사도 있는 반면에 1인사업자이면서 직접 조종도
하는 건설기계조종사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조종사의
4대보험 등의 적용은 차이가 발생됩니다. 특히 산재보험은
건설기계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 경우는 건설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로자로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반면에 본인이 사업자인
조종사의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건설기계산재보험 : 건설기계업체 소속 조종사의 산재보험
건설기계대여업체 소속 근로자인 조종사의 산재보험은 2017년
이전 까지는 임대차계약 형식으로 현장에 투입되면, 조종사는
건설현장 산재가 아닌 건설기계대여업체가 가입한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건설기계업체가 영세한 경우가 많아
미가입산재로 처리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부터는 고용노동부의 업무지침 개정으로
건설기계업체와 건설회사의 계약형식이 공사도급계약인지
건설기계임대차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건설기계조종사는 현장의
원도급사가 가입주체인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건설기계산재보험 : 사업자인 조종사의 산재보험
2018년까지는 사업자인 건설기계조종사는 건설현장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단 건설기계중에서 레미콘 조종사인
1인사업자만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인정되어 건설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이 개정되어
2019년 이후에는 건설기계27종의 조종사 모두 1인사업자인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해당되어 건설산재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건설기계란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별표1]에 명시된 27종의
기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27종 이외 기계의 조종사의 경우에는
사업자인 경우라도 건설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습니다.
건설현장의 원도급사는 건설기계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최초로 노무를 제공받는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근로복지공단에
입직신고를 하여야 하고, 노무를 제공받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이직신고를 해야 합니다. 단, 입직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건설기계조종사의 산재보험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건설기계 특고 보수총액 산정
원도급사와 계약을 체결한 건설기계조종사의 경우에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별도로 보수를 신고하여, 산재
보수총액에 반영해야 합니다. 건설기계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자가 아니므로 임금채권부담금, 석면피해구제분담금등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별도로 보수총액에 포함하여야 합니다.
건설기계 특고의 경우 보수총액을 고용노동부에서 고시한
'기준보수'를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산정합니다.
건설기계조종사는 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건설현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실질에서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건설산재 적용폭을
확대하는 경향은 바람직하지만, 현장에서는 이로인해 실무상
다양한 부담이 늘어나게 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건설기계산재보험 및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언제든지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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