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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외국인근로자 취업가능 체류자격건설경영컨설팅 2020. 8. 20. 15:38
안녕하세요. 건설닥터입니다.
건설업외국인근로자 채용시에는 외국인의 체류가격에
따라 제한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설현장에 취업가능한
건설업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업의 경우 취업이 가능한 체류자격을 갖추지 못한
외국인을 고용할 경우, 불법고용에 대한 제재가 강합니다.
따라서 관련법에 저촉되지 않게 건설업외국인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하여야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건설현장 취업가능한 체류자격은?
건설현장에는 출입국관련법 및 고용허가제관련법에 의해
정해진 일부 체류자격의 경우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F-2, F-5, F-6 체류자격의 경우 내국인 준해서 자유롭게
취업이 가능합니다. D-2 체류자격은 별도의 건설업취업확인을
받아야 하고, G-1-6 비자의 경우에는 체류자격외활동허가를
받아야 건설업 취업이 가능합니다. F-4 체류자격은 건설업 중
단순노무행위 분야의 취업은 불가하고, 건설업 중 기능 등이
필요로 하는 직무에만 취업이 가능합니다. E-9, H-2 외국인은
건설현장이 외국인고용허가를 받은 경우에 채용이 가능합니다.
F-4 체류자격 단순노무행위 취업금지
F-4 비자의 경우 별도의 고용허가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이
자유로우나, '단순노무행위' 취업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단순노무행위'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자격의 취업활동
제한범위 고시'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어 있습니다.
건설업 업무 중 F-4 건설업외국인근로자의 취업금지
대상이 되는 단순노무행위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F-4 비자 외국인이 단순노무행위에 취업한 것이 적발된 경우
사업주와 건설업외국인근로자에게 각각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H-2 체류자격 건설업외국인근로자 고용
1) 채용절차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에 따라 H-2비자 건설업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서는 각 현장별로 '특례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채용절차는 일반적으로 내국인구인노력→특례고용가능확인→
근로계약→근로개시신고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내국인구인노력
고용센터에 구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워크넷 등을 통해 최소
14일동안 내국인을 구인하는 기간을 거쳐야 합니다.
○ 특례고용가능허가
내국인구인노력 기간경과 후에 관할 고용센터에 특례고용가능
확인서를 신청합니다. 한번 특례고용가능확인서를 발급받게
되면 해당 확인서는 발급일부터 3년간 유효합니다.
○ 근로계약 체결
건설업에 취업하고자 하는 H-2외국인은 '건설업취업인정증'
을 소지하고, 고용센터에 구직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근로계약 체결시에는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 근로개시신고
H-2 건설업외국인근로자를 채용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근로개시일부터 14일 이내 근로개시신고를 해야 합니다.
2) 고용허용 인원
외국인근로자 특례고용허가서를 받급 받은 경우에도
H-2외국인은 현장별로 정해진 고용가능 한도내 인원까지만
고용이 가능합니다. 현장별로 정해지는 건설업외국인근로자
고용허용인원은 연평균공사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평균공사금액 = 총공사금액×12÷총공사기간(월)
3) H-2 외국인 불법고용시 불이익
허가를 받지 않고 H-2 외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사업주는
최대 3년간 합법적으로 외국인을 고용할 수 없으며, 적발
횟수에 따라 최대 4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허가받지 않은 사업장에 취업한 H-2 외국인에게도 최대
1,000만원까지 범칙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현장 취업가능한 건설업외국인근로자 체류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건설업외국인근로자
및 건설업 노무관리와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번호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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