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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 면허 등록 빠르게 시작하기건설경영컨설팅 2019. 6. 13. 17:40
정보통신공사업 등록기준 알아보기
설비의 설치 및 유지, 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 부대공사를 업으로 영위하는것을
정보통신공사업 이라 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정보제어, 항만통신설비공사,어로설비공사
철도통신, 신호 설비공사 등이 있습니다.
이런 면허를 등록하는 이유는
경미한 공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면허를
취득하게끔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는 경미한 공사에 해당하는 내용 입니다.
1. 꽂음접속기, 소켓, 로제트, 실링블록, 접속기, 전구류,
나이프스위치, 그 밖에 개폐기의 보수 및 교환에 관한 공사2. 벨, 인터폰, 장식전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에 사용되는
소형변압기(2차측 전압 36볼트 이하의 것으로 한정한다)의
설치 및 그 2차측 공사3. 전력량계 또는 퓨즈를 부착하거나 떼어내는 공사
4.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용품 중
꽂음접속기를 이용하여 사용하거나 전기기계ㆍ기구
(배선기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단자에 전선
(코드, 캡타이어케이블 및 케이블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부착하는 공사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 용량이 5킬로와트 이하인
단독주택 전기시설의 개선 및 보수 공사.
다만, 전기공사기술자가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에 필요한 자본금 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1.5억 이상이 기준이며
실질자본금 납입자본금 두가지를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납입자본금이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자본금 액수를 뜻하며
실질자본금의 증빙은 기업진단 보고서로
증빙하게 됩니다.
이때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예치 후에
진행이 가능하니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기업진단보고서는 경영지도사 회계사
세무사 등에게 발급받습니다.
두번째 정보통신공사업 공제조합 입니다
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10%이상을 출자하여야 하며
신용평가 후에 면허등록 전 출자예치하게되는데
등급에 따라 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치 후에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합니다.
기술능력은 기술자를 뜻하며
기술계 정보통신기술자 3인이상과
기능계 정보통신기술자 1인 이상이 기준입니다.
해당 자격인정 범위는 아래의 표에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기술자는 경력수첩 사본이나
사대보험 가입자 명부로 증빙합니다.
마지막 시설장비의 정보통신공사업 사무실 입니다.
이런 사무실은 면적제한은 없지만
근린생활시설이나 사무용 용도로
지장이 없는 곳이어야 합니다.
사무용품들과 통신기기들도 있어야 하는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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